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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 안심 마크에 대해서

당사는 안전·안심 마크 사용 허가 사업자입니다. 이 「인터넷 접속 서비스 안전·안심 마크 제도」는,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의 업계 단체인, 사단법인 일본 인터넷 프로바이더 협회 및 사단법인 텔레콤 서비스 협회에 의해, 브로드밴드 환경하에서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받는다 하기 위해 창설된 것입니다. 이 마크의 사용은 「인터넷 접속 서비스 안전·안심 마크 추진 협의회」의 하기 7항목의 심사에 있어서 일정 레벨 이상으로 인정된 것에 허가되는 것입니다.

심사 내용

  • 보안 정책의 확립 및 감사 제도의 도입
  • 시스템의 보안 레벨
  • 트러블 발생시 대응 체제 확립
  • 이용자용 계약약관 등의 정비와 공표
  • 유저 대응 체제의 정비
  • 이용자에 대한 주지·계발 등의 대처
  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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